동업계약파기 분쟁, 사기소송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동업계약파기' 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기사 내용 일부 발췌]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나 기술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함께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것을 뜻하며, 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동업 전 미리 정해둔 기준에 맞추어 분배한다.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상호간 협력하는 방식으로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업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업이 파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동업 전, 동업기간 및 해지 조건이 명확히 규정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복잡해진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