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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석종욱 손해배상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청구 시
산재 승인과 산재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발생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꼼꼼히 사안을 따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