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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과실비율과 귀책사유 입증.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구상금은 그 청구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가입자 등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배상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구상금 청구소송)하게 됩니다.

사고발생의 원인과 과실비율 등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구상금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험전문가인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구상금 청구소송은 구상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 한 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과 이를 입증 할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게 되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을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상금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
구상권자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재산권에 대하 상당히 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내지는 해방공탁 등을 통하여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풀어 낼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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