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는 서류심사 이외에 증인 신문, 신체감정,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수반하게 되므로, 태하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취소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태하의 조력(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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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부상사고에 관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한 경우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사망사고에 관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한 경우 |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 신청(추가상병신청)에 관하여, 기존에 승인 받았던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 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새로운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그 승인을 거부한 경우 |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 치유가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은 것에 관한 등급 판정 심사가 부당한 경우 |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치유가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 | 재해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의 산정이 부당한 경우 |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는 서류심사 이외에 증인 신문, 신체감정,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수반하게 되므로, 태하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취소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단계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취소소송, 태하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유족과 공단이 되고, 소제기는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유리한 진술 및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변론하지 못하면,
최초의 불승인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태하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충하여 적극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