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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태하라면 안심[安心]입니다.

태하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24시간 사고발생 즉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태하가 함께 합니다.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해보상의 핵심은, 현재 부담중인 치료비를 넘어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상절차를 소송으로 진행할지, 합의로 매듭지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넘는 충분한 보상이 예상된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이후 합의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태하의 교통사고센터는 의뢰인이 소송을 통하여 더 나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하우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입니다.



진행절차
비전문가의 조력만으로는 재해보상 급여 미지급 또는 급여 축소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하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위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은 통상적인 절차를 전제로 산정한 기간이며, 형사기록확보, 신체감정회신, 기타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항목 보험사 법원기준
지급기준 금액 지급기준 금액
위자료 약관 4,000만원 사망위자료 최대 1억원
휴업손해 약관 입원기간 세후소득의 80%만 인정 소득인정배상인정 입원기간 세전소득 100% 인정
(퇴원 후 상실률에 따른 수익인정)
장해보상 약관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인정
(세전소득의 80%*장애율)
정년60세 적용
판례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인정
(세전소득의 100%*장애율)
정년60세 이상 인정 가능
간병비 약관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지급 판례 가족이 간병인을 대체하여도 지급
치료비 약관 약관기준의 치료비(+향후치료비) 재판부 재량 판례기준의 치료비(+향후치료비)
과실비율 약관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적용 사건별
개별성 인정
재판부의 개별적 판결
(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이상 유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치료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월 소득, 입원 기간과 장해정도(장해율), 사고 과실비율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부상을 당하고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일실소득)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소극적 손해(일실소득)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상사고 손해배상금액 =
일실소득 + 치료비 + 위자료


1. 소극적 손해 : 일실소득(일실수입)
-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실소득이란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었을 소득의 상실분을 의미합니다.
- 사고발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사고 후 소득이 인상되었거나 인상될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일실소득은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산정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자료(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가동연한, 즉 근로가능기간에 대한 요소는 ‘호프만 계수’라는 기준을 통하여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일실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동연한은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적용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후 군복무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산정 공식]
1.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까지 발생한 경우 = 월 소득 X 노동능력상실률 X 호프만 계수
2.부상을 입었으나 후유장애가 없는 경우 = 입원기간 동안의 월 소득


2.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개호비 등
- 적극적 손해란, 사고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인데, 사고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치료비는 손해배상청구당시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있는 상처나 상흔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용 등과 치과 보철, 의족 및 의수 등 의료보조기구 비용이 포함됩니다.
- 개호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또는 치료 이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에서 감정한 내용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개호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3. 위자료
-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손해 배상금입니다.
- 법원은 원칙적으로 1억을 최대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여부에 따라 금액은 증감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 공식]
1. 피해자가 무과실인 경우 = 1억원 X 가동능력상실률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위 1항에 의한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6/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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