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목 | 보험사 | 법원기준 | ||
---|---|---|---|---|
지급기준 | 금액 | 지급기준 | 금액 | |
위자료 | 약관 | 4,000만원 | 사망위자료 | 최대 1억원 |
휴업손해 | 약관 | 입원기간 세후소득의 80%만 인정 | 소득인정배상인정 | 입원기간 세전소득 100% 인정 (퇴원 후 상실률에 따른 수익인정) |
장해보상 | 약관 |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인정 (세전소득의 80%*장애율) 정년60세 적용 |
판례 |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인정 (세전소득의 100%*장애율) 정년60세 이상 인정 가능 |
간병비 | 약관 |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지급 | 판례 | 가족이 간병인을 대체하여도 지급 |
치료비 | 약관 | 약관기준의 치료비(+향후치료비) | 재판부 재량 | 판례기준의 치료비(+향후치료비) |
과실비율 | 약관 |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적용 | 사건별 개별성 인정 |
재판부의 개별적 판결 (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이상 유리)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치료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월 소득, 입원 기간과 장해정도(장해율), 사고 과실비율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부상을 당하고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일실소득)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소극적 손해(일실소득)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