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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쉬우나 받기는 힘든 보험금,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받아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수월하였던 보험계약 체결시와는 달리, 보험사는 사고발생의 인과관계, 보험약관상의 특약사항, 나아가 보험계약상의 작은 하자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보험금을 납입해 왔음에도 절차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사 자체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기에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보상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험금 청구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보험금 지급조건을 입증하고, 피해액과 후유증의 규모 등을 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 소송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손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ASE

유형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보통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나 기능에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상액은 피보험자의 나이와 직업, 장해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상액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장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와 함께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등의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안이나 의족과 같이 신체가 아닌 부위에 대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으나, 인공장기나 의치와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장기 등에 대한 손상은 상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해보험금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와 원인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와 책임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법원을 통해 인정받는 보상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I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치명적인 중병 상태(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고액의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비 등의 필요자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보험액이 높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고나 질병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치명적 중병 상태인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질병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각종 암에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암이 발생하면 약정된 최대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나, 소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10~20%, 특정암은 일반암의 25~50%의 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발생한 암 질환의 진척도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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