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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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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종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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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사고 | 1년이상 유기징역 | 3년이상 유기징역 |
음주사망사고 | 1년이상 유기징역 | 3년이상 유기징역 |
음주치상사고 |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백만원 ~ 3천마원 벌금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만원 ~ 3천마원 벌금 |
운전면허 정지 | 0.05% ~ 0.1% | 0.03% ~ 0.08% |
운전면허 취소 | 0.1% | 0.08% |
운전면허 재취득 | 1 ~ 2회 1년 / 3회 이상 3년 | 1회 2년 / 2회 이상 3년 |
관련법률 | 유형 | 형사처벌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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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상대차량과 비접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 269호(특수손괴) | 상대차량과 충돌로 차량파손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고]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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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 상대차량과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입은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비고] 보험회사는 고의사로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
관련법률 | 유형 | 형사처벌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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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비고]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고]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관련법률 | 차종 | 형사처벌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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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 자동차 무면허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4조 | 원동기장치자전거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건설기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률 | 유형 | 형사처벌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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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뜻밖의 사고로 교통사고 범죄자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두려운 상황, 태하 교통사고센터는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최신의 법리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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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벌점11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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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에서 운전한 자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에서 운전한 자 |
벌점초과 | 연간 누적 벌점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1년간 : 120점 초과자 2년간 : 200점 초과자 3년간 : 270점 초과자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적성검사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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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공사 차량 등) 차량을 이용한 행상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신문, 생수, 음식 등 배달기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가구, 가전 등 판매업의 배달기사 주차장 관리원 기타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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