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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태하라면 안심[安心]입니다.



날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스쿨존 사고!

태하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24시간 사고발생 즉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피의자 조사] [형사합의]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 소송] [면허취소구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태하가 함께 합니다.

  • 음주운전
  • 보복 / 난폭운전
  • 뺑소니
  • 무면허운전
  • 스쿨존사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초기부터 태하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종전 현행
음주사망사고 1년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음주사망사고 1년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음주치상사고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백만원 ~ 3천마원 벌금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만원 ~ 3천마원 벌금
운전면허 정지 0.05% ~ 0.1% 0.03% ~ 0.08%
운전면허 취소 0.1% 0.08%
운전면허 재취득 1 ~ 2회 1년 / 3회 이상 3년 1회 2년 / 2회 이상 3년


보복운전
[형법]

최근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피해자의 시선, 피해차량 블랙박스의 관점에서는 신체와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 될 만한 범죄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태하 교통사고센터는 의뢰인의 운전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동시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어합니다.

<처벌사례>
-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
- 앞 차량을 추월한 후 급감속,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
- 차선 위를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여 다른 차량을 위협
-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을 위협
- 앞서진행하다가 다른 차량 앞에 급정거후 하차하여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
- 차량 뒤에서 클락션을 끊임없이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을 따라가며 창문을 내리고 욕설 내지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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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유형 형사처벌 및 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상대차량과 비접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269호(특수손괴) 상대차량과 충돌로 차량파손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고]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상대차량과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입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비고] 보험회사는 고의사로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막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시 사전구속이 일반적이므로, 뺑소니 사고 입건 시 반드시 태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초기부터 태하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사례>
-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주고 현장이탈
-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해준 후 운전자의 신원을 남기지 않고 이탈
-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이탈
- 사고차량을 남겨두고 현장이탈
- 피해자를 본인의 차량에 태운상태로 장시간 병원치료가 지체
-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하차하지 않고 일단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에 복귀
- 사고현장에서 과실유무 다투며, 부상확인없이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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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유형 형사처벌 및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비고]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고]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사례>
-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전
- 정지,취소된 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운전
- 면허증이 허용하는 차량종별 외의 차량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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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차종 형사처벌 및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자동차 무면허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4조 원동기장치자전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건설기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 내지 보호자와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사고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태하 교통형사센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가능케하는 변론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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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유형 형사처벌 및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뜻밖의 사고로 교통사고 범죄자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두려운 상황, 태하 교통사고센터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최신의 법리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합의대행
1. 사고발생 경위와 상호 과실에 관한 정밀한 판단
2.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 범위 결정
3. 신속한 합의대행을 통한 구속 및 중형 처벌 가능성 차단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1. 치밀한 사고 증거 조사
2. 사고경위 및 진술조사 사전 준비
3. 재판을 대비한 진술조서 내용 검수

형사 재판 변론
1.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형량 범위 예측
2. 증거기록 분석을 통한 최소 형량을 위한 변론 진행
3. 공직자와 교원, 군인 등 공직자격 유지를 위한 맞춤형 변론 전략

  • 면허구제
  •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생계형 구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면허구제

태하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구제가능성이 있는 사건만을 신임합니다.

태하는 단순히 운전면허자격의 회복이 아닌,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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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벌점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처분의 경우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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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음주운전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에서 운전한 자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에서 운전한 자
벌점초과 연간 누적 벌점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1년간 : 120점 초과자
2년간 : 200점 초과자
3년간 : 270점 초과자
적성검사 기간 경과 적성검사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생계형 운전자 해당 여부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벌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주거형태, 월수입 등 가정형편,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법 위반 당시의 상황(운전의 동기, 불가피성 등 참작 사유), 사회봉사활동, 행정부 표창 수상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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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해당하는 경우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공사 차량 등)
차량을 이용한 행상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신문, 생수, 음식 등 배달기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가구, 가전 등 판매업의 배달기사
주차장 관리원
기타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자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당해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행정소송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
- 행정소송은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법무사∙행정사 등은 이를 대리할 수 없고 오로지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으므로, 구제 경험이 많은 태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구제 확률이 높은 경우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