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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태하라면 안심[安心]입니다.

태하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24시간 사고발생 즉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태하가 함께 합니다.


사망사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지급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하의 교통사고센터는 수년간의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고인과 유가족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비전문가의 조력만으로는 재해보상 급여 미지급 또는 급여 축소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하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위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은 통상적인 절차를 전제로 산정한 기간이며, 형사기록확보, 신체감정회신, 기타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소득액, 사망 당시의 연령,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되고 보상금액의 액수 편차가 클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일실소득(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라는 3가지 항목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장례비
- 법원은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실소득(일실수입)
-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살아있는 동안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에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정년 등을 고려한 가동연한)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일실소득은 임금대장등을 통하여 산정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자료(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총액의 1/3 비율 만큼 공제를 하는데, 이는 생존기간 동안 수입 중 일부는 생계유지에 쓰이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총액의 1/3 비율 만큼 공제를 하는데, 이는 생존기간 동안 수입 중 일부는 생계유지에 쓰이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동연한, 즉 근로가능기간에 대한 요소는 ‘호프만 계수’라는 기준을 통하여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일실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일실소득 = 망인의 월 소득 X 2/3 X 호프만 계수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항목 보험사 법원기준
지급기준 금액 지급기준 금액
위자료 약관 4,000만원 사망위자료 최대 2억원
성실수입 약관 - 개인생계비 1/3공제
- 정년까지 발생소득 복리적용(불리)
- 세후 실수령액기준(20~30% 감소)
- 국세청 신고없는 사업소득 불인정
- 정년 60세로 인정
사망소득
배상인정
- 개인생계비 1/3공제
- 정년까지 발생소득 단리적용(유리)
- 세전 총수령액기준
- 증빙제출시 사업소득 일부인정
- 정년 직업별 상이(60세 이상)
과실비율 약관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적용 사건별
개별성 인정
재판부의 개별적 판결
(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이상 유리)
장례비 약관 300만원 판례 500만원
퇴직금 약관 불인정 판례 소속회사 단체협약상 정년인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소득액, 사망 당시의 연령,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되고 보상금액의 액수 편차가 클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일실소득(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라는 3가지 항목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액
= 일실소득 + 장례비 + 위자료


1. 장례비
- 법원은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실소득(일실수입)
-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살아있는 동안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에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정년 등을 고려한 가동연한)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일실소득은 임금대장등을 통하여 산정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자료(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총액의 1/3 비율 만큼 공제를 하는데, 이는 생존기간 동안 수입 중 일부는 생계유지에 쓰이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가동연한, 즉 근로가능기간에 대한 요소는 ‘호프만 계수’라는 기준을 통하여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일실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일실소득
= 망인의 월 소득 X 2/3 X 호프만 계수


3. 위자료
-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유가족분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 법원은 원칙적으로 1억을 최대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이 가해자의 과실이나 가해행위가 중대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최대 2억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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