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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태하가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는 산재 신청 뿐 만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전략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태하는 유족들께서 사고이후의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솔루션을 드립니다.
비전문가의 조력만으로는 재해보상 급여 미지급 또는 급여 축소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하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절차

사고의 발생경위 및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목격자, CCTV 등을 사전확보하여 사고원인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의절차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소송제기

근로복지공단 결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송달 받은 날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철처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절차

법원의 화해권고 또는 조정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게 되는 경우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론기일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주장, 입증하고,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확인하며,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판결선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소여부를 판단합니다.

후속조치

판결문에 따라 급여 또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합니다.

태하는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과로성 재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인 및 병명을 밝히기 위해 사망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태하는 신속하게 유리한 입증자료와 증인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의 경위와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의 목격자, CCTV 등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로성 재해의 경우 재해발생 전에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량 등의 변경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급여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근재)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해보상책임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
업무 중에 발생하였으나 업무와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충분한 입증자료 없는 신청은 불승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심사 및 재심사 등 불복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불승인 난 사건을 달리 판단하여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불승인 취소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유족과 공단이 되고, 소제기는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스크롤 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태하의 조력(서비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부상사고에 관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사망사고에 관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한 경우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 신청(추가상병신청)에 관하여, 기존에 승인 받았던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 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새로운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그 승인을 거부한 경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치유가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은 것에 관한 등급 판정 심사가 부당한 경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치유가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 재해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의 산정이 부당한 경우


민사소송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재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족분을 배상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고, 고의, 과실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등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있는 사용자(사업주)나 제3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보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칙과는 달리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를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보고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형태, 사용자책임으로서 가해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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