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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보험사기전담팀, 신속한 초동대처와 전문성을 통해 최선의 결과 도출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 유형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습범이거나 편취 금액이 높을 경우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구속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범죄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가능성을 낮추고,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유형
적용법조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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