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은 통상적인 절차를 전제로 산정한 기간이며, 형사기록확보, 신체감정회신, 기타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소득액, 사망 당시의 연령,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되고 보상금액의 액수 편차가 클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일실소득(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라는 3가지 항목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장례비
- 법원은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실소득(일실수입)
-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살아있는 동안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에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정년 등을 고려한 가동연한)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일실소득은 임금대장등을 통하여 산정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자료(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총액의 1/3 비율 만큼 공제를 하는데, 이는 생존기간 동안 수입 중 일부는 생계유지에 쓰이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총액의 1/3 비율 만큼 공제를 하는데, 이는 생존기간 동안 수입 중 일부는 생계유지에 쓰이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동연한, 즉 근로가능기간에 대한 요소는 ‘호프만 계수’라는 기준을 통하여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일실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일실소득 = 망인의 월 소득 X 2/3 X 호프만 계수
주요항목 | 보험사 | 법원기준 | ||
---|---|---|---|---|
지급기준 | 금액 | 지급기준 | 금액 | |
위자료 | 약관 | 4,000만원 | 사망위자료 | 최대 2억원 |
성실수입 | 약관 | - 개인생계비 1/3공제 - 정년까지 발생소득 복리적용(불리) - 세후 실수령액기준(20~30% 감소) - 국세청 신고없는 사업소득 불인정 - 정년 60세로 인정 |
사망소득 배상인정 |
- 개인생계비 1/3공제 - 정년까지 발생소득 단리적용(유리) - 세전 총수령액기준 - 증빙제출시 사업소득 일부인정 - 정년 직업별 상이(60세 이상) |
과실비율 | 약관 |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적용 | 사건별 개별성 인정 |
재판부의 개별적 판결 (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이상 유리) |
장례비 | 약관 | 300만원 | 판례 | 500만원 |
퇴직금 | 약관 | 불인정 | 판례 | 소속회사 단체협약상 정년인정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소득액, 사망 당시의 연령,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되고
보상금액의 액수 편차가 클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일실소득(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라는 3가지 항목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