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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억 9천만원 합의

조회수 : 1969
사건요약

오토바이 운행 도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고 합의에 이른 사례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중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가해차량에 충격당하여 비구 골반골 골절 등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가해차량 보험사측은 가해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채 오토바이 운행을 했던 것이 사고의 한가지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CCTV영상을 통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운행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분석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의 전부과실이라는 의견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일실소득과 가동연한 등 손해산정을 산술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정함으로써 보험사를 압박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가해자측 보험사는 태하 변호인단의 주장에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금액조정을 거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의료감정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피해회복의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의 판단과 능력으로 조기에 정확하고 빠짐없는 합의절차 진행을 통하여 사건으로 인한 치료와 피해복구를 조기에 이룰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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