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5/5~6  어린이날  정상운영

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24시간
비밀상담
02-568-4407

home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교통사고

6억 2천만원 인정

조회수 : 1896
사건요약

피해자는 늦은 저녁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뛰어가며 횡단하려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유가족들은 담당 변호인을 통해 위자료 포함 6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대기업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회식을 마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들이 보이지 않았고, 술에 적당히 취한 피해자는 빨리 귀가하려는 마음에 횡단보도를 달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횡단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총 피해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4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2억 4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만을 지급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했던 유가족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지인의 소개로 담당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보상금 총액을 상향하고, 과실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법원 기준에 따라 보다 상향된 위자료와 보상금 총액을 산정한 뒤,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정차 한 후 좌우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차량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과실비율을 제시하며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6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나,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보험사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