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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억 5천만원 인정

조회수 : 2007
사건요약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일실수익 등의 기본보상금 외 위자료 1억 7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사건의 내용

피해자는 해가 저물기 시작한 오후 7시경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었습니다.

그때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가해차량이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조차 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가해차량은 음주운전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약 0.4)였으며, 횡단보도의 신호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가해차량 과실 100%임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최대 위자료 8천만 원만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일실수익 등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위자료가 턱없이 낮아 유가족들은 담당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었으나, 사망위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상향 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12대 중과실 중 2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무엇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점을 크게 강조하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로 하여금 유가족에게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과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해주는 금액은 크게 상이합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의 사망 위자료를 인정해주며, 음주운전과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까지의 사망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다면 조기에 해결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어려움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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