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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손해배상

조회수 : 90

 


사건요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다음 자신이 지출한 노무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원고)는 의뢰인(피고)이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212374 판결 및 같은 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0304 판결을 인용하여 자신 또한 노무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무사비용과 해고처분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원고가 인용한 판결은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를 거듭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는 점, 

③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경우 심판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청인에게 비용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원고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선례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첫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변경되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여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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