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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1억 8천만원 인정

조회수 : 1780
사건요약

건축현장에서 추락하여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공사 도급인을 상대로 약 1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제거하려다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양측 사지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와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비들을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는 공사 수급인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도급사업주로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역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케 하고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도급사업주인 피고에게 본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약 1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건축현장은 여러 차례의 도급과 복잡한 근로형태로 인해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자를 특정하여 온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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