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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억 2천만원 인정

조회수 : 1884
사건의 내용

가해자는 국도에서 1차로 진행하던 중 뒷좌석에 있던 짐을 앞좌석쪽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갓길에 휴식중이던 도로 공사현장 작업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사 측은 공사현장에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작업자로서의 안전의무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다투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어도 20%이상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가해자는 사고 당시 과거 음주운전전과로 무면허로 운전한 상황이었으며, 사고 당일 혈중알콜농도 0.05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다소 도로에 밀접하여 휴식을 하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자였다는 점을 전제로,
가해자가 뒷자석의 물건을 운전석쪽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사고현장에서 작업현황을 알리는 싸인물과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통하여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이를 피해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작업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안전의무를 준수하였던 점을 들어 보험사측의 주장을 배척해줄것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무과실을 인정하고, 가동연한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2천여 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전문지식과 다수의 소송사례를 축적한 보험사는 가해자의 과실을 줄이고,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배상금을 낮추기 위한 변론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측이 스스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짐은 물론, 올바르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