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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억원 인정

조회수 : 2193
사건요약

원고와 피고는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고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옷을 벗으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원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약 20회에 걸쳐 원고의 머리를 땅에 내리쳐 뇌좌상을 가함으로써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일실수입 및 각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 측은 원고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 측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자명하였으나, 원고 측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 측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 측은 원고와 마치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는 전제하여 원고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인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형사사건 에서 확보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옷을 벗으려는 피고를 말린 것일 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상계는 없었고, 원고들에게 합계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코로나로 인해 억눌린 국민들이 술을 마신 후 폭력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는 바,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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