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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산업재해

1억 3천만원 인정

조회수 : 1699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공장 노동자로, 금속주조공장에서 자재를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손에 끼고 있던 작업용 장갑이 자재에 걸려 기계로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기계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렀으나 스위치가 즉시 작동되지 않아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가 기계에 말려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수술 끝에 한쪽 손을 잃고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없었던 점, 기계의 비상정지장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이 미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평생동안 주로 사용하는 손을 절단해야했던 점 등 주장하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과 만나 대화하고, 사고 원인 및 업장의 과실을 확인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태하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약 5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태하의 손해배상팀은 의뢰인의 가동연한, 피해정도, 장해율 등을 고려할때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은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 더 확실한 배상판결을 받고자 노력한 결과 법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산재소송은 근로재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갑이라 할 수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고,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하의 손해배상팀은 재해자분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피해정도를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 사업주의 과실인정과 사고원인파악, 손해배상금의 정확한 산정에 관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