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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공작물 책임

6천 8백만원 인정

조회수 : 1649
사건요약

늦은 저녁 오토바이로 지방국도를 주행 중이던 의뢰인이 급커브 구간을 뒤늦게 발견하여 도로에서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방국도를 따라 귀경중이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방국도이다보니, 가로등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날씨 탓에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였으나, 갑자기 맞닥드린 급커브 구간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논두렁이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은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역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뢰인은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의뢰인 역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제3기관을 통해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법무법인 태하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이 사건현장을 분석해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급커브 구간임에도 별도의 가로등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역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초행 운전자라면 사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표지판 미설치 및 도로 하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작물 하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약 6,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도로, 다리, 터널 등의 공작물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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