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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4천 7백만원 취소

조회수 : 1970
사건요약

근로복지공단에서 4천 7백만원의 보험급여가 착오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4천 7백만원을 반환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노동자로 산재보험급여를 인정받은 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정된 평균임금과 기존에 기준이 되었던 임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신청하였던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불승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착오로 승인되었으며,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평균임금정정승인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잘 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으로 환수하게 되는데,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평균임금 정정신청 당시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류 및 첨부자료에서 의뢰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정한 차액을 근거로, 실무상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승인처분이 난 것일 뿐, 의뢰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착오로 지급받은 4천 7백만원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급여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공단이 신청자료들을 검토하여 승인을 하였다가 갑자기 취소하여 의뢰인께서도 많이 당황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변호인단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윤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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