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5/5~6  어린이날  정상운영

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24시간
비밀상담
02-568-4407

home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손해배상

3천만원 인정

조회수 : 2142
사건요약

원고는 아파트 윗층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약 4년가량 아파트 윗층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 안방, 거실, 화장실의 천장이 젖었고, 이로 인하여 벽지, 장판, 몰딩 등을 다시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바, 윗층 아파트 임차인 및 임대인을 상대로 위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누수가 일어난 부분이 욕조의 배관 등과 같이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이고,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임대인이 전부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아파트가 노후화될수록 누수의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피해 입증에 주력하였고 특히 원고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훼손된 그림의 복원 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임차인에 대한 소송은 패소하였으나, 임대인에 대하여 전부 승소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의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초기 증거수집이 부족하고, 법률적 주장이 미비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