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5/5~6  어린이날  정상운영

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24시간
비밀상담
02-568-4407

home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보험사기

무죄선고

조회수 : 1981
사건요약

의뢰인은 의사로서 동료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사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동료 의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빌려 다른 병원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서는 안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급여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나 이를 속이고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 의사가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린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할 뿐 의사가 면허를 빌리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도 의사의 면허대여가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면허를 대여받은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진료를 한 부분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로 기소되었다는 점을 납득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변호인단은 의료법의 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규정들이 의뢰인과 같은 사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자신이 행한 행위를 넘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