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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9천 2백만원 인정

조회수 : 1925
사건요약

교통사고 가해자인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보험사가 9천 2백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기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용달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장기에 대발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행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차량운전자인 의뢰인에게 9천 2백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기는 하였으나,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가 아니었고 횡단보도에서 10 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횡단하던 중이었기에, 무단횡단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만취 여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사들은,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CTV 및 블랙박스와 더불어 피해자의 동선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도로에서 보행 중이었던 점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블랙박스만으로는 사고발생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CCTV의 관리기관을 파악하고 영상을 열람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도 심적 충격이 큰 상태였고, 태하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께서 사고의 기억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께서 정신적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나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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