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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5억 1천만원 인정

조회수 : 1956
사건요약

학원차량 후진 중 이를 피하지 못한 어린이를 뒷범퍼로 충격하여 뇌사한 사고

사건의 내용

가해자는 보습학원 차량 운전자로, 피해 어린이를 하차시킨 후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회차하려고 하였으나, 하차 후에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가해차량 트렁크 밑으로 들어가 이를 주우려던 피해 어린이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 어린이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가해자 보험사측은 특수위자료가 아닌, 통상위자료를 인정할 것, 피해어린이의 과실을 일부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피해 어린이는 통상 동종,유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향후의 학교 및 사회생활, 학습활동에 있어 매우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위자료수준의 배상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나 피해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통상적인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특수위자료를 인정함이 공평과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어린이가 급작스럽게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관리감독자인 가해차량 운전자 내지는 학원관계자가 불가항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기 힘든점에서 피해 어린이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어린이에게 무과실을 인정하는 전제로 손해배상금 5억여원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로, 여느 사건보다도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태하는 변호인을 넘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유가족들의 심정과 아픔을 공감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