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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교통사고

4억 8천만원 인정

조회수 : 2028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새벽출근길에 거주지 인근의 골목갈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사판단을 받고 사실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더불어 사고 발생시간이 아침 동이 틀 무렵 출근길에 발생하였던 탓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어두운 새벽녘이었는지, 주변 가로등에 의한 조도 등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사고 발생 당시의 일출 시간과 안개지수와 같은 기상상태, 사고발생 지점 주변의 가로등 개수와 조도 현황 등에 대하여 무차별적이고, 다각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의뢰인의 무단횡단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원고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뇌사수준의 중증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최대한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태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실무상 최소한의 과실비율로 인정함은 물론 개호인 1.5인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와 여명기간에 따른 최대 보상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분의 사고당일의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로고 본인의 삶은 물론, 남편이자 아들이자 친구를 잃은 의뢰인분의 가족과 지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고자 최선을 다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변호인단은 사고 피해로 인한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 충분한 보상 그 이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