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 어린이날 정상운영
서울·인천·수원·안산·제주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판사·검사·경찰 출신 손해배상특화변호인단
02-568-4407
카톡 상담
이귀남 변호사
JTBC 시사교양
갑자기 아이의 성 (姓) 이 바뀐 상황에 대한
이호석변호사의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 친부한테 인지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아이의
친부라는 점에서 서류상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울 수 없어요
이 아이의 친부가 결혼하더라도 00이는 친자로 나올 것입니다. "
인터뷰보기
이미지 출처: JTBC
상담중 현재 1시 10분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