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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1억 3천만원 인정

조회수 : 2098
사건의 내용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첫 직장인 선반제조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절단기에 오른손가락 중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이에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서는 당해 사고는 의뢰인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그 동안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산재전문변호인단은, 절단기의 작동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고 목재의 무게가 무거워 피고용인인 의뢰인에 대한 안전교육이 충분히 선행되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입사 직후에 현장에 바로 투입하였던 점, 숙달된 경력자와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의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태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억 3천만원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악조건 속에서도 생계유지와 먼 미래의 목표를 위해 청운을 꿈을 안고 성실히 일을 하던 청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고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한 청년의 인생이 이 사고로 인하여 좌절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속에서도 태하를 믿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신 의뢰인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