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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4천 5백만원 인정

조회수 : 1683
사건요약

사출기에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로 인해,우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플라스틱 사출기에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로 인해, 중위지골 절단 등 우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의뢰인이 손을 감지하여 작동이 멈췄어야 했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안의 특징

그러나 고용주는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출기의 안전장치 고장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이며, 고용주로써 그러한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별다른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용주(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에 따라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점을 강조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도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담당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고용주가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고용주의 과실을 60%로 인정하며 고용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약 4,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눈치를 보거나 법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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