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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기각(전부승소)

조회수 : 2112
사건요약

피해자는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피고 대학에서 추계 학장배 학과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대회에 참가하였던 피해자가 준결승 경기 중 전반전을 마치고 휴식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재나의 유족은 대학이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의료진 배치 등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환자 이송에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주최 측에서 응급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고 대학 캠퍼스 정문 앞 15m 거리에 119 안전세터가 있었던 사실, 200m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와 별도로 의료진까지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후반 경기에는 빠지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부근에 있던 교수나 학생들이 기도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교수 중 1명이 쓰러진지 2-3분 내에 119에 전화를 한 사실, 그 사이 다른 학생이 정문 부근에 있던 119안전세터러 가서 구급대원을 데리고 온 사실, 그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인공호흡 등 조치를 한 사실, 다른 구급대원이 승용차를 가져와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 유족인 원고의 정신적 손해 등 합계 1억 1천만 원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을 때 침착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주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따지고, 피고가 취하였던 조치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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