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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남의 차 90분 동안 무단운전한 여성

작성일 : 2021.12.07 조회수 : 1131

타인의 차를 90분 동안 무단운전한 여성이 받을 처벌에 대해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형법 제331조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보기 





이미지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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