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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KBS 뉴스
타인의 차를 90분 동안 무단운전한 여성이 받을 처벌에 대해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형법 제331조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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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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