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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KBS 뉴스
불 지른다며 기름통을 가져온 남성이 받을 처벌에 대해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형법 제14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의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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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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